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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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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교회 등 공익법인인 출연(기부)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까?

답) 매각대금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내 30% 이상 미달사용시 미달사용 비율만큼 가산세, 2년내 60%이상 미달사용시 미달사용 비율만큼 가산세, 3년내 90%이상 미달사용시 미달사용 비율만큼 증여세가 부가됩니다.

문 2. 교회가 정기예금을 하였다. 이자소득세 환급절차를 알려주세요. (영리사업 없이 비영리사업인 종교단체일 경우)

답) 교회의 이자소득은 예를들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회가 정기 예금한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이자소득세를 환급받는다. 환급받은 이자소득세는 3년 이내 종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지출영수증을 발급받고 세무서에 신고 제출한다. 경기도 모 교회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세 약 3천만원을 환급 대행하고 있다. 울산, 포항, 대구, 전주, 대전, 속초, 인천, 서울의 교회의 이자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였다.

문 3. 교회의 부동산을 3년간 교회의 교육관으로 사용한 후에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교회에 취득세가 과세됩니까? 해마다 재산세는 비과세 됩니까?

답) 교회의 교육관으로 3년간 사용하였다면 교회에서 취득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으며 타인에 임대한때부터 해마다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문 4. 교회의 경외에 교인 및 교회용 무상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교회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설치한 주차장과 도보거리(골목거리) 600m이내 설치한 교회의 무상 주차장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됩니까?

답) 교회의 차량, 교인들의 예배참석차량, 인근주민에 무상주차하는 차량의 주차장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됩니다.

문 5. 교회의 교인수송용 차량과 담임목사의 선교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가 비과세 됩니까?

답) 교회의 모든 차량은 과세됩니다.

문 6. 교회로부터 인접된 토지의 담장을 철거하고 1구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됩니까?

답) 교회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와 골목거리 600m이내 소재하는 교회의 무료주차장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비과세 됩니다.

문 7. 교회 담임목사의 종교용 주택을 2년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후 제 3자에게 임대하고 새로이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가 과세됩니까?

답) 2년간 종교용 담임목사의 주택은 취득세 추징 과세됩니다.

문 8. 은혜교회는 유치원을 건축하고 원아들에게 유치원 교육비를 받고 운영합니다. 주일에는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무상으로 교육하고 예배드립니다. 취득세와 재산세가 비과세 됩니까?

답) 유치원은 종교고유목적사업이 아니므로 취득세,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문 9. 교회가 불우노인 복지사업을 하기 위하여 교회 직원회의 결의로 유료 양로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취득세, 재산세와 양도시 법인세가 비과세 됩니까?

답) 교회에서 불우노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유료 양로원을 운영할 때 취득세, 재산세, 양도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세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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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에 관한 모든 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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