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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단체서 차별금지법 대응 포럼

“신앙·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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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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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거룩성 회복을 위한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포럼을 열고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감리회 거룩성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감리교회 바르게 세우게 연대등은 지난달 24일 예광감리교회에서 동성애,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응할 한국교회의 전략적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승구교수(합신대), 조영길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 조배숙 전 의원 등이 발표했고, 임성모박사(웨슬리조직신학연구소장), 이상현교수(숭실대) 등이 논찬했다. 1부 예배 후에 최상윤목사(예광교회)의 사회로 포럼이 시작됐다.

 

이승구교수는 동성애문제에 대한 성경적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구약은 일관성 있게 동성애적 관계를 가증한 것으로 정죄하고 그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다고 말하는 해리슨의 주장은 매우 정확하며 정당한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신약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관성 있게 동성애를 옮지 않은 것으로 천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개신교에서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무시무시한 죄로 여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만을 정죄하고, 그런 이들이 특별히 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동성애의 죄도 다른 모든 성적인 죄와 같이 심각한 죄이고, 하나님에게서 정죄 받을 죄라고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교수는 구약과 신약은 모두 동성애를 모르던 시대에 문화적으로 뒤쳐진 상태여서 동성애를 금한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에서는 동성애가 성행하며, 이스라엘조차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와 같은 죄악 속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많은 바로 그런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로 동성애와 다른 모든 죄를 버리고 멀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애가 만연하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성경적 원리가 천명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영길변호사는 동성애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교회의 대책이란 발표에서 차별금지법으로 금지되는 행위 유형들이 고용영역, 경제영역, 교육영역, 행정 영역 등을 들어 설명했다. 고용영역에서는 동성애를 엄금하는 교회, 교회 기관, 신학교 등 동성애자나 옹호자의 채용 거절, 해임 등을 금지해, 신앙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고용에서 채용, 승진, 해고 등 제한에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으로 동성애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교회의 해심 대책으로 차금법의 반성경적 반국가적 실체를 삼가 살피는 활동을 철저히 전개 교회 성도들(1천만, 6만 교회)을 미혹되지 않게 적극 홍보 지역, 교단 초월하여 연합해서 한국교회총연합, 17개 광역시 교단연합회, 기독교 공조직 연합 기도회 적극 참여 등을 제시했다.

 

조배숙 전 의원은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정치적 대응전략이란 발표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미래세대가 과연 이런 도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현재의 청년 복음화율이 한자리수임을 생각해볼 때 이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세대를 충분히 교육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청년세대를 교육하고 뿐만아니라 이 청년세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는데도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1부 예배는 한철희목사의 사회로 시작했고, 황용희목사가 벧엘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황목사는 한국교회 특히 감리교회는 모든 이권다툼을 끝내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협 중심 교단인 감리교 안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나오고 있어 감리교가 교단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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